"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2022년 처음 출범한 제도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같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반부패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돼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2년 동안 반부패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 제도 개선 권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전문적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출범으로 반부패 정책의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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