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절차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에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돕기 위한 결정이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 구매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 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페인트 업계 등에서 원료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특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 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되므로, 등록 소요 기간이 수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며, 정부는 이달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입이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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