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제조·가공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와 검사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과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그동안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했다. 검사 의뢰 시기는 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산정하고, 해당 검사 주기 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면제 조건은 해썹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해당 식품의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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