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변경 계획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의 허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

먼저 한수원이 신청한 신월성 1·2호기 변경은 안전등급 스위치 기어의 보조 변류기 제거가 핵심이다. 변류기는 발전소 내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보조 변류기는 주변류기에서 변환된 전류를 추가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번 변경은 보호계전기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보조 변류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원안위는 주변류기만으로도 전력공급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안전성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수원은 향후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설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수원은 전 원전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해 품질 업무 수행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한수원 중앙연구원과 해외지사 소속 품질업무 조직이 각각 관리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본사 품질보증처가 모든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됐다. 원안위는 이러한 조직 통합이 품질보증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허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변경 사항은 핵연료 1동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절차 개선과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6) 세정설비 운전 방법 변경이다.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방사능 농도가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재측정을 통해 재처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측정 없이 즉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는 방사성 물질의 신속한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UF6 세정설비의 경우, 불산가스 세정 시 단일 경로로 순수(정제수)를 공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이미 사용된 세정액을 이중화된 펌프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설비 운전 안전성이 향상됐으며 원안위는 모든 변경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주출입문을 기존 회전형에서 양문형으로 변경했다. 이 변경은 출입문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비상 상황에서 대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이 시설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에 의결된 모든 변경 사항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며, 법적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원안위는 지속적인 심의와 기술 검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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