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와 그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품목관세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현지시각 4월 2일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조치는 4월 6일 오전 0시부터 통관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부분과 비함량 부분을 각각 나눠서 세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함량 부분에는 50%의 품목관세를, 비함량 부분에는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를 각각 부과했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건별로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따로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 또는 50%의 단일 품목관세가 부과되면서 복잡한 산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두 번째 변경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명확화입니다. 미국 정부는 부속서를 통해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품목관세 부과 대상과 제외 대상을 새롭게 공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과 관계없이 2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됩니다. 반면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처럼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만 부과됩니다.
세 번째 변경은 중량 기준 도입입니다.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이면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량을 계산할 때는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세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루미늄 시트나 구리 판처럼 거의 전적으로 철강·스테인리스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50%의 관세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냉장고·에어컨·변압기 등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함량 부분과 비함량 부분으로 나눠 복잡하게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 전체 가격의 25%로 단일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 방식이 대폭 바뀜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은 미국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자사 제품이 부과 대상인지와 정확한 관세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변경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