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 요구 건수가 안정화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14만 5,860명)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소속 조합원 수는 공공 부문 7만 1,360명(48.9%), 민간 부문 7만 4,500명(51.1%)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급 노동조합별로 보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47.3%), 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45.7%), 미가맹 노조가 52개 사업장(7.0%) 순이었습니다. 같은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개인 곳은 144곳, 3개 이상인 곳은 236곳으로 나타나 다수의 하청 노조가 하나의 원청과 교섭을 진행하려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교섭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총 33곳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19곳입니다. 특히 한동대학교는 지난 9일 하청 노조와 만나 상견례를 열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실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을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많은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170건 중 110건이 취하됐고, 54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해당 원청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용한 결정을 내렸고, 이들 기관은 모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총 117건이 접수돼 19건이 취하, 86건이 진행 중이며 12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8일부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따라 직무별(은행 콜센터,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 등)이나 상급 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이해관계의 공통성 등을 고려해 기각(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근로계약 당사자 간 교섭과 달리 원·하청 교섭은 노조별로 소속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직무, 노조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서 사용자성 판단, 교섭 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률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판단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사용자들도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 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안정적인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절차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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