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두 달간 TV 수신료 부담을 덜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면제 대상은 경기 가평군과 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이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호우 피해로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