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그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경영 불안정을 겪어온 지상파 방송사들이 마침내 재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총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허가가 지연되면서 방송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심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허가 심사는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거쳐 종합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총 150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을 받은 40개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93개 방송국은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습니다. 70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으로는 KBS 제1DTV, KNN DTV, TJB DTV, KBS 전주제1DTV, MBC DTV, KBS 광주제1DTV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대상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14개 방송국), 엠비씨경남(2개 방송국),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1개 방송국)입니다.

KBS의 경우 광주제2표준FM, 창원제2표준FM, 춘천제2표준FM, 대구제2AM, 대구제2표준FM, 제주제2표준FM, 울릉제1라디오FM, 부산제2표준FM, 충주FM, 강릉FM, 진주FM, 목포FM, 울산FM, 원주FM 등 14개 방송국이 청문 대상에 올랐습니다. 엠비씨경남은 창원제2FM과 진주제2FM,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는 교통FM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때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이 다시 부과됐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방송사들은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계획 등을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 3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도 2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허가로 방송사들은 경영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송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650점 미만 방송국들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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