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전국 373개 사업자가 수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 등 총 12억 8천2백만 원의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 등 총 1,137개 사업자였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 건수는 568건으로, 사업자 유형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빠뜨린 경우 147건, ▲휴업·폐업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상호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4건, ▲개인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52건, ▲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건, ▲이용약관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건, ▲개인위치정보를 법정 기한 내 파기하지 않은 경우 3건, ▲사업 양수·합병 시 인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건 등이 적발됐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 개선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 대상에는 주요 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카카오브이엑스는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1억 417만 1천 원을 부과받았고, 교촌에프앤비는 같은 위반으로 3천746만 8천510원, 지에스리테일은 1천362만 8천190원, 르노코리아자동차는 982만 4천180원, 메디스쿨은 785만 4천30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한 ㈜야드, 로직소프트, ㈜옷깃 등은 각각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인피니오는 1천256만 4천120원, ㈜엠에프지코리아는 576만 6천850원, ㈜핸들포유는 563만 6천810원, ㈜공차코리아는 556만 2천3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의 경우 ㈜살다가 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으로 900만 원, ㈜나인투원이 상호·소재지 변경신고, 이용약관 명시, 처리방침 공개 위반 등으로 750만 원을 부과받는 등 다수의 사업자가 15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민감 정보인 만큼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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