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4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푸른방송)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2025년 재허가를 앞둔 두 방송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실시됐다. 당시 유료방송 업무를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에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겼다.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에 그쳐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방미통위는 금강방송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2025년 8월 29일~2032년 8월 28일)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및 투자계획 이행 등 5개의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개의 권고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미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에서는 푸른방송 측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인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