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구가 새롭게 개정됐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초판을 발간했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의 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투자분쟁을 뜻한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을 시행할 때 국제투자분쟁의 발생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개정판은 바로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초판을 보완하고 정비한 결과물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의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투자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대폭 보강했다. ISDS의 기본 원칙과 예방 필요성, 핵심 개념을 알기 쉽게 서술했다.
또한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체계화했다. 투자협정이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협정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이나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정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했다.
최신 판정례도 반영했다.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주요 국제투자분쟁 사례와 최근 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책자 개정의 목적”이라며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그간 축적된 ISDS 진단 및 예방, 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