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대리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평가위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번 TF 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제3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에 일부 정책자금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평가위원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합니다. 외부 평가위원을 섭외할 때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를 늘리며 1·2차 평가위원을 차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특정 평가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없앨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줄이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유하고, 처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다음 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례는 기관 명칭 및 퇴사 직원 사칭, 계약 불이행 등 사기, 기관 CI 무단 사용 및 계약 불이행 등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합니다. 다음으로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 의뢰 체계를 명문화하고, 부당개입 여부 조사를 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과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신고 및 포상 체계의 운영 근거도 명확히 합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9일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관계기관 6곳과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숨고’, ‘크몽’과 함께 체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불법 행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며 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TF 5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 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 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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