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49개 시·군)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곳으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군위·남구·서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외 70% 국민이 신청한다. 1차에서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2차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4월 27일(월)은 끝자리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 30일(목)은 4·9와 5·0이 신청 가능하다.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는 5월 18일(월) 끝자리 1·6, 19일(화) 2·7, 20일(수) 3·8, 21일(목) 4·9, 22일(금) 5·0 순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로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주민은 서울시 전체에서,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 24시까지이며, 이후에는 소멸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으면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의 외국인이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 7월 17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3월 30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내에 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콜110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4월 중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