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완전히 같다. 이번 결정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졌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 제품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4월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변동성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국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가 이번 주 내 발부될 예정이며, 4월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