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식재산(IP) 정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위원장 이광형)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지재위,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AI 학습 자료의 저작권 문제와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3대 지식재산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분리과세 확대 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을 설명하며, 이 중 관할집중 법안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할집중 법안은 특허권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민사 본안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 교수는 "주요국은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도 이견이 없으므로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고등법원 판사가 발표했다. 그는 뉴욕 중재 협약과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글로벌 중재·조정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외국어 재판과 국제 영상 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분쟁해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 AI 학습자료의 공정 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AI 학습자료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대규모 데이터에서 통계 기법으로 정보를 분석·추출하는 과정) 면책 규정의 국내 도입 경과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료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저작권과 개인정보 쟁점을 함께 해결하는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생성형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집필위원)는 생성형 AI 분야의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공정 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 종류와 용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최 교수는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통해 AI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창작 동기를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AI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발제와 토론 순서로 구성됐다. 지재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개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