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범죄 피해 신고 급감 초국가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외교부는 4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은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등 총 11곳이다.

윤주석 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 공관이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만 접수돼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성과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와 송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공관에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현지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대응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스캠범죄 관련 조직의 총책을 가중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 및 12만5천 달러(약 1억7천만 원)의 벌금, 총책이나 관리자는 5~10년형 및 25만 달러(약 3억4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캠단지 내에서 인신매매·감금·고문·강제노동을 자행할 경우 10~20년형 및 50만 달러(약 6억8천만 원) 벌금, 사망자가 발생하면 15~30년형 또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모집한 경우 5~10년형을 받게 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통해 스캠 혐의자들을 체포 중이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들은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노력을 지속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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