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일본 정부가 4월 10일 금요일 공식 발표한 2026년 외교청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해당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모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번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일본의 어떠한 시도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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