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범죄 피해 신고 급감 초국가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 피해 신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4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 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주석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공관에 현지 상황을 관찰하고 현지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예방·대응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스캠범죄 관련 조직의 총책을 가중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 및 12만 5천 달러 벌금, 총책과 관리자는 5~10년형 및 25만 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스캠단지 내에서 인신매매·감금·고문·강제노동을 자행할 경우 10~20년형 및 50만 달러 벌금, 사망자가 발생하면 15~30년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모집한 경우에도 5~10년형에 처해진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통해 스캠 혐의자들을 체포 중이다. 참석한 공관들은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 범죄 연루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고, 교민 대상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초국가범죄 예방과 대응 노력을 지속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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