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네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 토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는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가 맡아 ‘최근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대 법안, 즉 지식재산 민사소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할집중 법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분리과세 확대 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의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요국은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IP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한국도 특허권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관할집중 대상을 넓히고, 형사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법원행정처도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이혜진 고등법원 판사가 ‘국제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을 제안했다. 이 판사는 뉴욕 중재 협약과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국제 중재·조정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실제 사례(RIMOWA·Merck 사건)에서 외국어 재판과 국제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분쟁 해결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국제적 분쟁해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 이용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 교수는 AI 학습자료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경과,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 논의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료 혁신”이라며 저작권·개인정보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네 번째로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통해 AI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동기를 유지할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AI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위원장 인사말과 발제(40분), 전체 토의(40분), 마무리 순으로 구성됐다. 지재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정책 포럼을 열어 AI와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