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는 불법 스팸 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문자 서비스 사업자들이 반드시 불법 스팸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문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방미통은 2026년 4월 10일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며, 국민들의 통신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불법 스팸 문자는 매년 수백만 건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방미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의결된 내용의 핵심은 '불법스팸 방지역량'이다. 이는 스팸 필터링 시스템, 발신자 인증 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등 불법 스팸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설비의 규모와 성능을 의미한다. 사업자들은 사업 규모에 맞춰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검증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가 불허될 전망이다.
방미통 관계자는 "문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스팸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의결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스팸 차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등록 신청 시 방지 설비의 설치 계획과 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도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설비 미비 시 과징금이나 사업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방미통의 최근 회의에서 마(마이너)와 바(바이어) 안건으로 논의된 끝에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의 최근 추이와 사업자들의 현황이 검토됐으며, 다수 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방미통은 앞으로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신고 시스템 강화와 연계해 스팸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불법 스팸 문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심화됐다. 특히, 금융 사기, 도박 유인, 음란물 유포 등 악성 스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존에는 발신자 차단 번호 등록 등의 제한적 조치만 있었으나, 이번 의결은 사업자 측면에서 근본적인 예방을 강조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의무화가 스팸 발생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자 사업 시장은 마케팅, 공공 알림,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방미통은 합법적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설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는 기본형 설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대형 사업자는 AI 기반 고급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의결 배경에는 최근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 사례처럼 통신 분야 규제 강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방미통은 방송사 재허가 의결 등과 함께 디지털 통신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문자 이용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통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 세부 사항은 방미통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앞으로 불법 스팸 신고가 증가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결은 통신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스팸 문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방미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