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전국 373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00만 원, 과태료 7억 6천600만 원 등 총 12억 8천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 등 총 1천137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 건수는 568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약관 필수 기재 항목을 빠뜨린 경우 147건 ▲휴업·폐업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4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상호나 소재지 변경 미신고 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2건, 점검자료 미제출 11건, 이용약관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 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미신고 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3건, 양수·합병 관련 인가 또는 신고 위반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 중에는 카카오브이엑스가 1억417만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교촌에프앤비는 3천746만 원, 르노코리아자동차는 982만 원, GS리테일은 1천362만 원, 메디스쿨은 785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네이게이션 업체 티맵모빌리티 티티맵은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처리방침을 모두 위반한 업체 중에서는 SK에너지, 서울특별시, 현대캐피탈 등이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징금의 경우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정됐다. 카카오브이엑스는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은 1억417만 원을 부과받았고, 교촌에프앤비는 3천746만 원, 에스피네이처는 283만 원 등이었다.
방통위는 적발된 사업자 중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이는 업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는 이케이시스, 진인프라, 아이온뱅크, 대신전자기술, 엘렉스정보통신, 부산은행 등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포함됐다. 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로 적발된 업체는 당근마켓, 한샘, 나이키, 롯데이노베이트,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200여 곳에 달한다.
반면 이용약관 필수 항목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업체로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신세계아이앤씨, 메가박스중앙, 서울특별시, SK에너지, 현대캐피탈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안에 위치정보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처리방침 공개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휴·폐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올해 추가 점검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