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등 굵직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 사건에서 승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시행 단계에서 분쟁 발생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개정판은 이 같은 교훈을 반영해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국제투자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했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기본 구조와 위험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문항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했다. 또한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개정판의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ISDS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진단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개념을 설명했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투자자, 국가 귀속성, 적용 투자협정, 투자)와 투자협정 위반 여부(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공평 대우) 관련 문항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ISDS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본문에서는 ISDS 주요 개념과 원칙, 예방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 실제 체크리스트 이용자가 담당 정책·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협정과 구체적 조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시 협정과 조항을 소개했다. 또한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최신 판정례를 반영하고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