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정부는 4월 9일(목) 이 농장이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데 이어 정밀검사 끝에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사례로, 전체 발생 중 오리 농장은 18건(육용오리 12건, 종오리 6건)을 차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4월에도 발생 사례가 꾸준히 보고된 점과 겨울 철새 북상 과정에서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류할 위험을 고려해, 전국 가금농장에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 강화가 요구된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도와 인접 전북 2개 시·군(익산, 완주) 내 오리농장 관련 시설·차량에 대해 4월 9일 13시부터 4월 10일 1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대(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첫째, 충청남도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의 계약사육농장 전체에 대해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해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한다. 둘째, 방역지역 내 전체 가금농장 59호에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소독 등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위험 축산차량(알·사료·분뇨)은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차량의 방역 이행 여부를 주 2회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셋째,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 중 방역 취약 농장 88호에 대해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며, 오리 재입식이 많은 5개 시군(전북 부안·정읍, 전남 나주·영암·장흥) 내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4월 8일부터 15일까지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넷째, 발생 계열사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집중 소독하고,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환경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섯째, 봄철 영농 활동 시기를 맞아 가금농가 대상 차단방역 수칙 지도와 홍보 활동(마을방송·문자 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한다. 영농 활동에 사용한 농기계와 장비의 세척·소독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여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월 15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 동안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충남 논산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충청남도와 논산시는 그간 방역관리 미흡 부분을 점검하고 이동통제·소독·검사 등 확산 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 철새 북상 과정에서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 취약 농장의 추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 농장에서는 '전국 일제 소독 주간'을 활용해 집중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정부·생산자단체·계열사는 봄철 영농 활동 증가로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농가 주변 농로·도로·농기계 등에 집중 소독을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