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 포고문과 팩트시트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현지시간 4월 6일 자정부터 통관되는 물품에 즉시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방식의 단순화입니다. 기존에는 수입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가치와 그 외 비함량 가치를 각각 계산해, 함량 부분에는 50%의 품목관세를, 비함량 부분에는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를 따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 또는 50%의 단일 품목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 세관에 복잡한 함량 가치 신고를 해야 했던 수출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세 부과 대상과 제외 대상 품목이 미국 관세표(HTS)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된 점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같은 가전·기계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과 관계없이 2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됩니다. 반면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기본 관세만 부과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어떤 품목이 과세 대상인지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전체 물품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HTS에 명시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빠짐없이 포함해 계산해야 하므로, 수출기업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변경된 품목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미국 관세율은 얼마인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이 공고한 전체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해 4월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은 그동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함량 가치 계산 부담을 덜고, 과세 기준을 단순화해 무역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세율 자체는 25% 또는 5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미 수출 기업은 물류·원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