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는 기상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과 6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상관측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상관측표준화는 기상관측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관측 방식·기준, 관측환경, 관측자료 등을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올해 5,304개소에서 내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한다. 지역별로 보면 기상청이 763개소에서 756개소로 7개소 줄고, 국가기관 전체로는 2,037개소에서 2,044개소로 7개소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는 2,869개소에서 2,890개소로 21개소 증가하며, 공공기관은 398개소에서 401개소로 3개소 늘어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519개소에서 543개소로 24개소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서울특별시(164→166), 광주광역시(27→29), 세종특별자치시(20→21), 울산광역시(67→68), 인천광역시(72→73) 등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전라남도(308→302)는 6개소, 경상남도(327→326)는 1개소, 강원특별자치도(66→63)는 3개소 각각 줄었다.
기상청은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계는 올해 총 4,414개소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해 전국 평균 조밀도는 4.8km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강원권(5.5km)과 경북권(5.3km)의 조밀도는 수도권(3.9km) 대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상청은 읍·면·동 단위로 '관측시설 확충 필요 지역'을 관측기관에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참고해 관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심의안건은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이다. 형식승인 제도는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이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제조사 폐업이나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고안건으로는 먼저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 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 조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상관측표준화 우수기관 평가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관측기관 기상측기 검정 업무 가이드 제정'이다. 관측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검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기검정 대상 기상측기 관리, 검정 불합격 기상측기의 사후관리 절차 등을 담은 기상측기 검정 업무 지침서를 작성·배포하기로 했다.
세 번째 보고안건은 '기상전문기관 제도 안내 및 활용 협조'다. 기상관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측시설의 구축·관리 업무를 기상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상전문기관 제도를 안내하고, 관측기관의 활용을 요청했다.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5,300여 개소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자료는 기상청으로 모여 기상 예·특보 및 재난대응의 실시간 감시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기상청이 시행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되는데, 이를 위한 근거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측기관이 방재, 농업, 도로교통, 수문 등 분야에서 공동 활용 중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추진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기상관측시설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활용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