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개인투자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 A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세조종이란 상장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타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는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노리고 본인과 가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 총 5명 명의의 13개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1년여간 C사 주식을 대상으로 총 5,042회, 195만 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약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쉬운 C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더욱이 A는 시세조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위반 행위를 이어가다 혐의 기간 중 8차례나 수탁거부 조치를 당하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할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0088)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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