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법 적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공유하며 정부와 소통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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