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4월 8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한 표준내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각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거래소별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달라,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예외 조건을 쉽게 충족한 뒤 범죄 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중 59%인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나왔다. 피해 금액만 1705억 원에 달한다. 거래소별로 예외 계좌 비율이 8.6%에서 85.3%까지 차이가 났으며, 일부 거래소는 예외 계좌에서 전체 피해 금액의 87%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새 표준내규는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모두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또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준을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 기준을 적용하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예외 적용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된다.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적인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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