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는 4월 6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개편합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지만, 품목에 따라 관세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 관세 산정 기준 변경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겼으나, 앞으로는 제품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관세율이 달라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단순화되어,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은 FTA가 없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232조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관세나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데,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산 제품에 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품목이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통관 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목별로는 영향이 엇갈립니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됩니다. 또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가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당분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이미 자동차 232조 관세(15%)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자동차 부품은 기존 30% 이상의 관세에서 25% 단일 세율로 낮아져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는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이번 제도 변경의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일부 기계류와 가전제품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있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