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가 더욱 편리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장해진단서 발급병원과의 협력 강화다. 올해 1월 발급 의료기관이 기존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보훈가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사이에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3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이 연락망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대상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즉시 보훈관서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를 줄이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보훈관서에서 미리 발급받은 확인증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발송되며,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병원에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핫라인을 통해 즉시 자격을 확인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로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해 민원인이 자신의 상이 부위에 맞는 병원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2023년 6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전국 5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 1월 발급병원이 140곳으로 확대됐고, 이번 협력 강화와 확인증 도입으로 접근성과 간소화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