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해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떠넘긴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일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별도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개선안이, 실제로는 민간 보험사의 부담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통계를 근거로 경상환자의 약 90%가 실제로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경상환자 중 약 84%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염좌와 긴장의 통상 치료 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도 치료받을 수 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상병이 발견되면 보험회사가 상해등급을 조정할 수도 있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의과와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함께 실시해 재활 치료 필요성도 충분히 반영된다.
경상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상해등급 개편으로 경상환자 수가 급증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2014년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상환자의 상해등급을 조정(8~12급에서 12~14급)했으나, 경상환자 비율은 개편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경상환자 비율은 2010~2013년 94%에서 2014~2016년 90.5%로 소폭 줄었다가 2017~2020년 93.6%, 2021~2023년 9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은 약 2600만 명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이라며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립과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