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품을 팔았지만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의 고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한겨레는 한국도로공사가 입찰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 위탁운영사와 입점 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를 보도했다. 입점 업체가 물품을 판매하지만 소비자가 낸 돈은 운영사에 입금되는 구조에서, 운영사가 물품 대금을 입점 업체에 주지 않아도 도로공사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흥 등 3곳의 휴게소에서만 28억원에 달하는 대금이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의 장기 독점과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이미 문제가 제기된 세 곳의 휴게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운영업체에 개선 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휴게소 서비스평가 시 주의·경고 감점 조치를 통해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대금 지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심각한 미지급이 발생하면 앞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평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 4월 중 완료할 방침이다. 중간운영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이행되기 전이라도 도로공사가 관리·감독 과정에서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입점 업체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