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들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4월 2일(현지시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복잡한 과세 기준이 단순해지고,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서만 50%의 추가 관세(무역확장법 232조)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다른 관세(글로벌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함량 가치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됐습니다. 이는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이후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관제 체계에서 관세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만으로 구성된 순수 품목에는 기본관세에 더해 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들 금속으로 상당 부분 만들어진 파생상품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파생상품 범위 조정입니다.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아예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232조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5% 또는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도 철강·알루미늄·구리의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연 3회 진행되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됐으나, 행정부가 직권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관세 개편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민관 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함량 가치 계산 의무를 없애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