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n\n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지난 3월 26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 국과 국제중재기관 대표단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법집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n\n세미나는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가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월 23일~27일)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이었습니다.\n\nISDS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모국과 투자유치국 간 투자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