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n\n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지난 3월 26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 국과 국제중재기관 대표단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법집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n\n세미나는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가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월 23일~27일)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이었습니다.\n\nISDS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모국과 투자유치국 간 투자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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