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월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학력과 경력에 막혀 자격증 시험조차 응시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기술사나 기능장 같은 상위 등급을 따기 위해 최대 9년의 경력을 요구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자격증을 따려면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악순환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2~4년 단축한다. 예를 들어 대졸자가 기술사에 응시하려면 6년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줄인다.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에서 2년으로, 순수 경력만으로 응시할 경우 9년에서 7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기능장도 기능사 자격 소지자의 경력 요건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둘째, 학력과 경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과 '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역량이음형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먼저 이론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 기간 실무훈련을 받거나 경력을 쌓으면 자격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역량채움제는 직업훈련 수료, 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모아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비전공자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도 역량만 갖추면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 과정 자체가 평가와 연계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대한다. 기존 검정형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지만, 과정평가형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면서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자연스럽게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새로 만들고, 일학습병행제와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넷째, 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면 기존 자격증에 표시해주는 '플러스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이미 딴 사람이 인공지능(AI)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새로운 직무역량을 익히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반영해 최신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기 위주의 필답형 시험을 실제 현장 작업을 평가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올해의 우수 기술사·기능장을 선발해 시상하고, 젊은 명장(기특한 명장)에게 멘토링과 진로특강을 제공하는 등 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격증이 청년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돼선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