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한다고 4월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대기업의 경우 포고령 발표 후 120일이 지난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180일 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의약품에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이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산 협정만 체결할 경우에는 20%의 관세가 적용된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되거나 긴급한 공중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9월에는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의약품에는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가 면제돼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원칙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