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자동차사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동차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긴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車사고 경상환자, 8주면 낫는다고요?'라는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경상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상환자의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치료비를 받은 경상환자 중 약 84%는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염좌(삠)·긴장의 통상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인터뷰에서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다"며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도개선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염좌로 대표되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상병이 발견되면 보험회사가 상해등급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의과와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어서 재활 치료 필요성도 충분히 반영됩니다. 또한 경상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상해등급 개편으로 경상환자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상환자의 상해등급이 조정(8~12급에서 12~14급으로)됐지만, 경상환자 비율은 개편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상환자 비율은 2010~2013년 94%에서 2014~2016년 90.5%로 소폭 줄었다가 2017~2020년 93.6%, 2021~2023년 93.5%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이 약 2600만 명의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인 만큼,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립과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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