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잠수 작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하고, 같은 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4월 3일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당시 CCTV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해는 작업자가 선박 표면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점,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