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정부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n\n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지난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를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에서 57명이 참석했다.\n\n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발표 과제 10개와 기존 발표 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등 총 18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n\n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통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테러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관계기관 간 임무와 역할, 협조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주관 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테러 의심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조사체계와 전담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n\n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 인력운영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대테러센터 직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장기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조직개편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인력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해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실무 중심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 기반 대테러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다.\n\n조직·예산 분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및 재정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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