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도 이제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돌려받는다

앞으로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바로 돌려받거나, 시내 환급 창구에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월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즉시환급 또는 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내 면세 판매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화점과 화장품 매장 등 약 2만 3000곳이 운영 중이다.

내국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구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후면세점에서 구매 즉시 세금을 뺀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즉시환급'은 1회 구매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총 구매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물건을 산 뒤 시내 환급 창구에서 미리 세금을 돌려받는 '도심환급'은 1회 구매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이며, 구매자가 세액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공항이나 항만의 환급 창구에서 출국할 때 돌려받는 '사후환급'은 구매 금액 제한이 없다.

그동안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관광상륙허가'라는 별도 입국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이들 환급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2026년 크루즈 관광객이 연간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자체 보유한 입항 보고 자료와 승객 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더 편리하게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장의 반출 확인 절차도 생략 가능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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