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세청은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 과세보류 상태에서 신속히 개조·수리한 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 초기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68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MRO 클러스터 조성과 사업 활성화를 촉진해 세계 MRO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40년까지 첨단복합항공단지(자유무역지역)에 3단계로 MRO 클러스터 51만㎡를 조성 중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 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5일 끊임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졌다.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기 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