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월) 오후 의정부시에 위치한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계기로 보호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감호위탁 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 법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됐으며, 2019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시설이다. 이곳은 '멘토와 함께하는 국토 탐험', '마음이음 봉사', '역사 스토리텔링', '진로체험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정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9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각 1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약 90분간 진행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설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보호청소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