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축, 우리농장에서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축산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가축의 건강관리 방법, 적절한 사료와 물 공급 방식, 적정 사육밀도와 온습도 유지, 깔짚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농장주가 별도의 큰 비용이나 시설 투자 없이도 동물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는 산란계, 육계,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졌다. 이번에 한육우와 젖소까지 포함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동물복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모든 축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가 전 축종에 걸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동물복지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더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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