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고려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7,159척이다. 기존에는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로 납부 시기가 미뤄진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약 290억 원에 달하는 자부담 보험료 부담을 당분간 덜게 됐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선원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상품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금을 받는 해상 산재보험 성격을 띤다. 어선보험은 선박 자체의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지난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해, 재해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단,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는 보험 가입자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유예 조치가 최근 급등한 유류비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조업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