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대표 주병기)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보호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특정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로터는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으로, 이를 조립하는 설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다.

또한 에이디티는 계약 과정에서 양측이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을 두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조건이 '부당특약 고시'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에이디티의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과정에서 제공한 기계 및 전기도면의 소유권을 구매자(에이디티)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구매자가 제공한 설계도 등의 지적재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는 조항 ▲비밀유지의무를 공급자(수급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에이디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특약 설정(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같은 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 ▲비밀유지계약 미체결(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 등 세 가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요구 목적과 권리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고,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에이디티는 2024년 기준 자산총계 약 855억원, 매출액 약 493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이번 제재는 해당 업계에 기술자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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