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양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토양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KS)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한층 쉬워진다. 환경 분야 최초로 토양 고유표준 제정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토양)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4월 6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민간과 학계에서 개발한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표준(KS)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표준이다. 이 중 고유표준은 해외 표준을 번역한 국제일치표준과 달리,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해 표준명에 'ISO'가 붙지 않는다. 효력 범위도 국내에 한정된다.

안내서는 기술 개발자가 제안부터 최종 발행까지 거쳐야 할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했다. 구체적으로 ①제안단계(신규 제안) ②준비단계(작업반안) ③위원회단계(위원회안) ④질의단계(국가표준안) ⑤승인단계(최종 국가표준안) ⑥발행단계(KS 발간) 순이다. 각 단계별 제출 서식과 작성 요령, 검토 항목과 방법, 소요 기간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는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동안의 표준 운영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절차를 반영해 만들었다. ISO는 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 현재 176개국이 가입해 835개의 기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현재 토양 분야 국가표준은 총 120종이다. 이 중 118종이 국제일치표준으로, 해외 표준을 그대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고유표준은 '토양 중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측정 방법'과 '토양 중 납 안정동위원소 측정 방법' 등 2종에 불과하다. 추가로 개발 중인 과제들도 있다.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토양 분야뿐 아니라 환경 분야 전반에서 고유표준 제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환경 기술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cee.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달 안으로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토양, 폐기물, 교통, 포장, 상하수도, 고형연료, 환경제품, 수문, 대기, 수질, 소음, 환경경영, 물환경, 생활환경, 대기배출, 실내공기질, 방사능 등 분야별로 운영된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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