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럽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검증까지 정면 돌파 지원한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 시행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EU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자신이 배출한 탄소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사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검증의 세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먼저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생산설비와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전력량계, 유량계 등의 계측 설비를 설치해 준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CBAM 규정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검증 분야에서는 국내 전문 기관이 탄소 배출 산정값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약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율은 70%로, 자부담 3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이나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