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 피해자 스마트폰에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그 접근 거리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만 제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앱 개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모바일 앱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자 접근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정 법률은 오는 6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계 작업은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가해자의 접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호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