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은 이에 맞춰 자체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훈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와 채용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각 기관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이르기까지 채용의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채용계획에는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가점·우대 사항, 평가 기준 등이 사전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둘째, 채용 점검 강화와 공정성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당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부서를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셋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가 명확해진다.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다음 순위자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비리가 발생한 전형 이후의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최종 전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훈령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 채용이나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채용을 허용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용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에는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각 전형별 심사위원에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친족이나 근무 경험 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훈령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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