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비대면(온라인·무인 등) 판매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무인점포, 배달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과 무인 판매를 통한 축산물 유통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주 구매하는 불고기, 요거트 등을 비롯해 무인점포와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소고기, 달걀 등 총 850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다. 수거 건수는 지난해 770건에서 올해 10% 늘어난 규모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을 통한 축산물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2년 9만4795억원에서 2023년 10만9440억원, 2024년 12만9584억원, 2025년 14만61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비대면 판매 축산물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와 무인점포, 배달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배송 과정에서 축산물의 보존·유통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 상태, 축산물 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의 변색이나 부패취 같은 내용물 상태와 보관 온도, 포장 상태를 꼭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냉장 축산물의 경우 배송 온도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구매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소비가 많은 온라인 및 무인매장 등 비대면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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